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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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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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