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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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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