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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입주민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이수하는 윤리교육에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자의 처우 및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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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