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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2인 공동)
복기왕더불어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 진보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생활지원ㆍ돌봄ㆍ자립지원 등 비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공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형의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설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등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되는 등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ㆍ관리 위탁근거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및 제5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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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