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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수민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는 분양전환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시기, 분납기준, 분납방법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전환금을 분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평균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사업비가 회수된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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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