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2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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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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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