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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요내용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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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