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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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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