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30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