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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2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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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