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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4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나.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함(안 제45조제1항). 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라.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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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