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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7조제2항 전단).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로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와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정하고 있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제9호). 그런데 지난 16일 열린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학교육소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청문회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는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사안을 정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상 비법정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임.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충분히 포섭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에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이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비상설ㆍ비법정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 밀실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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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