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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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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