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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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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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