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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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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