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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하 “성과급등”이라 함)은 현행법에 따른 보수지침과 기획재정부 및 주무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집행됨.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등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성과급등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공기관은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성과급등이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기지급된 성과급등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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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