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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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취약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감사원 감사대상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의2, 제40조의4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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