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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심각한 부채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취약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감사원 감사대상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의2, 제40조의4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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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