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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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회계제도란 자산ㆍ부채와 수익ㆍ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2017년 기준 3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도입 시행 중). 또한 구분회계제도는 회계 방식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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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