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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분회계제도란 자산ㆍ부채와 수익ㆍ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일부 기관에 시범적으로 도입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2017년 기준 39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도입 시행 중). 또한 구분회계제도는 회계 방식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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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