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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이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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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