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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하태경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미래통합당 21 · 국민의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공적인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공공기관에 취업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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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