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0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