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한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감사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본인이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 제10조,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5조).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