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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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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