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이연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