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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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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