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8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처장을 임명함에 있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차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함. 나아가 수사처검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함.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공수처 주요 직위자들을 임명함에 있어 요청되는 법조경력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조기에 인재를 확보하며, 나아가 수사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