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68세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원이며, 이는 같은 조사대상 근로자가 58세일 때의 월평균 근로소득 311만원보다 42% 적은 것으로,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의 주요 요인이 고령 근로자의 저소득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저소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