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3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