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3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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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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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