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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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공사를 하던 중 군사시설로 만들어 놓은 대전차 장애물인 탱크함정이 무너져 굴삭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시설은 국가보안 군사시설로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문이나 표지판도 없고, 공사관계자는 대전차 장애물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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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