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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하 ‘수지율’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수지율에 반영되고, 하청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청ㆍ사용업체가 유해ㆍ위험 업무를 외주화하여 하청ㆍ파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ㆍ사용업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원청ㆍ사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하청ㆍ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ㆍ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원청ㆍ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원청ㆍ사용업체가 유해ㆍ위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재해 발생 정도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료 감소분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산재예방투자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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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