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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 산업구조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등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연 1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7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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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