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2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홍기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