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9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출산전후급여등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4제1항).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7조의9제1항).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