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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하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직ㆍ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보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0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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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