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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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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