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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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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