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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와는 달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안 제7조의10 신설 등).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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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