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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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1~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그 유족에 대해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와는 달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구매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함(안 제7조의3제5항 신설 등).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함(안 제7조의10 신설 등).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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