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25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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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사후등록을 통한 유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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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