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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7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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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