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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별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세수 확대로 2021회계연도 정산분 5.3조원, 2022년도 추경예산 11.0조원 등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등교육재정과의 투자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4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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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