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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8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과도한 학력 및 학벌주의로 여러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한 단면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및 고용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임. 현재 교육 관련 기관 등 많은 기관에서 여러 정책으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 연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둠(안 제9조). 라. 고졸취업안전보장원에 고졸취업안전보장센터를 둠(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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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