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8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현행법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며 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