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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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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