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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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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