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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1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성적 등 교과 성적 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최근 대학들은 의학, 예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데이터 과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융합 전공을 개설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과 관련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들이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융합적 인재 발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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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