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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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며 입학전형 자료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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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