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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학이 운영하던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이 중단되어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문제도 초래되고 있음. 이에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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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