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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진학인구의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고등교육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고등교육 정책과 규제의 개선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인바, 학교ㆍ학생ㆍ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과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규제 개선 및 혁신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적ㆍ안정적 규제 혁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이에 학교와 그 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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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