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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는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실정임. 한편,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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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