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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7-0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범위와 특별조치권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을 공고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계엄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 내용 등을 공고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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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